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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1622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75,777,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6. 3. 31.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2009. 8.경부터 2013. 8.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PT. 인도네시아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의 약칭이다.

E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PT. E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원고의 주식 80%를 2010. 9.경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은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는 F을 통하여 위 PT. E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피고 C은 2009. 8.경부터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 B의 비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 B의 횡령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B은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29.경 F에게 한국으로 가져갈 달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F은 실제 중장비 임대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거래처인 PT. G로부터 허위의 청구서를 받아 중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766,800,000 인도네시아 루피아(이하 ‘루피아’라고만 한다)를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653,200,000루피아를 받아 미화로 환전한 다음 피고 C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피고 B에게 건넸다.

피고 B은 같은 방법으로 2010. 9. 29.부터 2012. 1. 18.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F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자금 총 10,854,157,800루피아를 횡령하였다.

피고들은 2010. 9. 30. 인도네시아에서 H 편으로 국내로 입국할 때 피고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 후 환전한 미화 75,000달러를 일부씩 나누어 휴대하는 방법으로 반입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미화 930,000달러를 각각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였다. 피고 B은 위 1),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