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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가합1031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5,845,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피고는 2020. 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대상청구권행사로 인한 금전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상청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25.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