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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346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대 20,494.3㎡ 중 20,494.3분의 173.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05년경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임대차계약 및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충전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각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취급ㆍ판매하였다.

충전소 명칭 계약 체결일 임대차 목적물 계약 종료일 E 2005. 2.경 공주시 F 및 그 지상 건물 2016. 4.경 G 2008. 5.경 충남 부여군 H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 2016. 4.경 I 2012. 3.경 대전 중구 J 및 지상 건물 2013. 5.경 K 2013. 5.경 공주시 L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 2016. 4.경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충전소계약에 따라 D에게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 15. D 및 그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M 과수원 1,014㎡(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N 과수원 396㎡(이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수원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0. 1. 18. 접수 제4280호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관련 조항 등 설시부분에서는 ‘채권자’라 칭함)과 D(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관련 조항 등 설시부분에서는 ‘채무자’라 칭함), D, 원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