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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13 2013고정1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2012. 7. 18.까지 안동시 D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7.분 임금 2,362,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382,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직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청인 기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단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2. 7.경 기단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단종합건설 주식회사가 C의 기성공사대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판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합의는 기성공사대금 중 판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