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7 2015고단22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퀵서비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D 데이스타 125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동일기종의 데이스타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29. 16:13경 서울 종로구 일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데이스타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사본

1. D 취득세영수증 사본

1. 위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여받은 점,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