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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733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차량’) C D 일시 2017. 10. 30. 19:50 장소 서울 동작구 동작동 동작대교 남단 충돌상황 별지 도면 및 사진과 같다.

피고의 보험금지급액 340만 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만 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8. 5. 21.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10%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8. 39만 원[= (피고가 피고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340만 원 자기부담금 50만 원) × 1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된 39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차선을 물고 계속 진행하였고 그 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도 원고차량이 2차로에 일부 진입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원고차량 좌측의 2차로를 통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다고 보이고, 그 책임비율은 ‘원고 : 피고 = 25% : 75%’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