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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6.17 2020고단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05:13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대게 조업차 출항한 다음, 같은 날 06:30경 위 죽변항 남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둔 대게자망그물을 끌어올려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133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선박출입항관리종합시스템 자료 첨부)

1. 방류확인서, 방류명령서,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5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0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에 벌금형, 2014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대게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