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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02 2015노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스친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추가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원심 판결 3~8쪽 부분)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가 놀란 듯이 뒤로 물러서는 장면,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쏘아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나 그 일행(F,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관되며, ㉰ 달리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고, ㉱ 당심 증인 I의 진술 중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등의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이고, ㉯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