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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8나14373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I은 2015. 2. 12.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K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G는 2015. 7. 22. 피고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9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5.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6. 11. 29.부터 2016. 12. 31.까지(단 원고 B는 2016. 11. 2.부터) 근무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G는 2017. 7. 2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2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대표이사 H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2018. 3. 26.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피고 G가 2018. 6. 15.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G에 고용되어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가구 뒷벽과 각층 소방등 등 타공’ 업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은 피고 G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 G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들은 피고 G의 수급인인 L 또는 J에 의해 고용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I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고용 주체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M, N의 각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