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B, C, D 토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캠핑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기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경 위 B, C 토지 약 192㎡ 위에 텐트를 용이하게 칠 수 있도록 평평한 판과 난간 및 계단으로 이뤄 진 목조 데크 6개를 설치하고, 위 D 토지 위에 경랑 철골, 합판 등으로 이루어진 바닥면적 약 40㎡ 의 휴게실, 바닥면적 약 40㎡ 의 화장실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2014 년 10월 기장 군청으로부터 받은 계고 서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의 기장 군청, 경찰청, 국민 신문고 등 민원신고와 그에 대한 답변, 이의제기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2010년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공문 등 제출), 수사보고( 기장군 청 담당자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