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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1326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9 내지 11행 중 “한편 C 소유인 D 토지에 관하여 2007. 12. 6, E 토지에 관하여 2009. 8. 31. 각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를 “한편 C 소유인 D 토지와 E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6.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C는 2009.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납입계좌인 법무법인 K의 변호사 L 명의의 계좌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2009. 9. 18. 중도금 중 4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중도금 중 나머지 100,000,000원이 언제 수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F, G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인정근거]란에 ”을 제16호증“을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어렵다.” 다음에 다음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