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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G에서 H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A의 전 여자친구, 피고인 I,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4. 16.부터 2017. 5. 16.까지 위 H에서 뉴 레 알 바다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 추첨권’ 이라고 적힌 종이에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 받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장 외부에 대기 중인 피고인 I, 피고인 B에게 건네주게 하게 하고, 피고인 I,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손님들 로부터 ‘ 추첨권’ 을 받아 추첨권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A가 2017. 4. 16.부터 2017. 5. 16.까지 H를 운영하면서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환전에 사용되는 돈을 전달 받아 I, B에게 여러 차례 전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H 임차인에 대한 수사),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피의자 C 계좌 확인),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 게임 장 수익 계산 보고),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촬영 등), 게임 장 단속현장 및 피 혐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