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0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무척 조은 병원 쪽에서 신원 아침도시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면서 전후 좌우 및 횡단보도 부근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3세 )를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6일 후인 2017. 9. 16.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횡단보도 표시 안쪽으로 건너 던 중 좌회전하던 피고인 차량이 저를 쳤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 합의 및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 말해 보세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 따로 합의는 안 되었고,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연이어 ‘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