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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372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망 F 사이의 2009. 12. 14.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원금 19억...

이유

1. 청구의 표시 상인인 원고는 2009. 12. 14. 망 F(2014. 3. 15.경 사망)로부터 19억 원을 이자 월 5%, 최종 변제기 2010. 9. 1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차용행위는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바(상법 제47조), 위 금전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망 F 또는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금전채권의 최종 변제기인 2010. 9. 14.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금전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09. 12. 14.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금전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