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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986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유

1. 원고가 2007. 7. 14.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2009. 7. 1. 마찬가지로 피고를 대리한 C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월 차임은 25만 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원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거나 피고가 C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현금보관증) 및 을 제2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피고를 기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위 4,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설령 원고가 C에게 원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전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C가 피고의 동생으로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대리하였다

거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보증금의 증액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월 차임을 25만 원씩 받아왔으므로 C를 통한 보증금 증액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보증금 증액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감액된 차임만을 수령해 왔다고 볼 증거도 없다.

5. 그렇다면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통보로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