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6 2016가단801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1.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