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1 층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자격을 가진 E에게 매달 100만 원 및 수수료 수입의 14%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성사시킨 부동산 중개 계약을 E의 명의로 중개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E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부동산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공인 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된 중개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첨부), 각 수사보고 (D 부동산 운영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명함 첨부)
1. 수사보고( 공인 중개사 F와 관련된 피의자 작성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D 부동산 임대차관계 관련 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 (A 과 F의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공인 중개사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공인 중개 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2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점, 포괄하여),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2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4번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점, 각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