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00:30경 시흥시 C 앞에서 남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그곳 원룸 건물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만 하자”고 말을 하고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집으로 안내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주거인 위 원룸 건물 204호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