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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85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마당에서 피해자 E(30세)의 일행이 F 조형물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을 보고 타지 말라며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섞어 훈계하자 이를 들은 피해자가 “이 씹팔! 개자식 ”이라고 대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을 요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성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