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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8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인천 남동구 C D호의 소유주이고, 피고인은 2018. 2. 9.경부터 2020. 2. 8.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를 임차한 사람이며,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6,000만 원 중 4,800만 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통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8.경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자 2020.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과금을 제외한 보증금 19,954,850원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착오로 인해 2020. 2. 18.경 300만 원, 2020. 2. 28.경 200만 원, 2020. 3. 12.경 54,954,850원 합계 59,954,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4,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임대차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대신 은행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4,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자료

1.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