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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8구단30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8.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9.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2018.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삼촌 2명은 약 20년 전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집트 국가안보국 원고는 ‘안보국’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이집트 국내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이집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요원들이 2012년 말경부터 원고의 삼촌 2명을 여러 차례 체포, 구금한 사실이 있다.

이집트 국가안보국 요원들은 2015년 말경 원고의 삼촌 2명을 압박하기 위하여 원고를 체포해 가려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6. 7.경 이집트 국가안보국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3일간 구금되어 있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에게 삼촌들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였고, 원고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