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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0 2019가단8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23. 체결된...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3. 10. 24. D은행의 C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03. 12. 18.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6. 3. 17.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카드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6차전214호), 2016. 3. 2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692,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5.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6. 7. 12. C에게 송달되어, 2016. 7. 26.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19. 2. 1.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합계 27,212,086원(= 원금 7,692,448원 지연손해금 19,519,638원)이다.

C의 재산 처분행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23. 사망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C, 피고, F 및 G은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9.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4. 4. 23.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2014. 4.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