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12 2018도3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4 행의 “2017. 1. 10. 21:00 경” 을 “2017. 1. 9. 20:00 경 ”으로...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4 행의 “2017. 1. 10. 21:00 경” 은 “2017. 1. 9. 20:00 경”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