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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7 2020고단10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4. 14:56경부터 16:1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손님의 허락 없이 동석한 후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2020. 10. 4. 16:30경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재차 찾아와 겁에 질린 손님들을 몰아내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폭행부분은 공소기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2020. 10. 4. 17:53경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또 다시 찾아와 손님의 테이블에 허락 없이 동석한 후 “야이 씹할 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34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