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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약 2,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주 취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