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 | 부가 | 2005-11-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 (2005.11.21)
요 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당해 안분 계산한 건물 등의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