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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가단3316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7. 13. 주식회사 한성컨설팅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2011. 7. 13. 피고에게 “35,000,000원을 2011. 9. 13.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743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6.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C이 위 3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8857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은 변론기일에 “2011. 7. 13. 피고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한성컨설팅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0원은 C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를 거쳐 주식회사 한성컨설팅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가 출연한 것인 점, C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C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