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우로에 있는 한전 충장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