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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7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7. 07:15 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에 있는 방화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고자 B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씨발 년 아, 네 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해” 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서울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네 가 뭘 알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위 E의 좌측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