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15:27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110에 있는 학봉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5:2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동학사1로 110에 있는 학봉주유소 삼거리를 E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