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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나301559

추심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의 확정 원고는 다음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을 35,942,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을 125,000,000원을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원고는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2635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D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사구간 내에 소재하는 C 소유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을 하는 대가로 C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35,942,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 정본은 2018. 5.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8카단94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D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사구간 내에 소재하는 C 소유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을 하는 대가로 C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12,5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8. 6.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어서 원고는 2018.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3831호로 위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8카단94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 정본은 2018. 7. 9.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도로사업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재결 및 공탁 등 국토부장관은 2018. 3. 23.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H(I) 고속도로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