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도15196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