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