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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6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발로 한 대 걷어찬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이 0.5cm 가량 찢어져 피가 흐른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한 대 걷어찼다.

그때는 어두워서 몰랐는데, 다음 날 주변 사람들 로부터 피해자가 왼쪽 눈 밑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화해를 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밑이 찢어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왼쪽 눈 밑을 0.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