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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이전 취득한 신축목적 토지의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784 | 토초 | 1992-11-03

문서번호

재이01254-2784 (1992.11.03)

세목

토초

요 지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 취득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1.1부터 1992.12.31 일까지이며,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1.1일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01.01 일부터 1992.12.31 일까지 이며,2. 질의 1의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01.01일 현재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물신축 목적 토지로 1985년도에 취득한 토지를 1992.12.31일 현재까지 나대지로 보유시 1990.01.01 일부터 1990.12.30 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에서 제외 하는지 여부

[질의2]

위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01.01 일 현재 개별지가 인지, 1991.01.01 현재 개별지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