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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8 2015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21:4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에 있는 부여종합운동장 앞에서 출발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F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직전에 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지는 모르겠다는 G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E는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대리운전을 하였다면 대리운전기사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이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F의 진술은 그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의 진술과 일치하고, G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모순되지도 않으며, 나아가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