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 및 후원수당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지역본부인 고양시 일산서구 F상가 2층에 있는 E 일산센터장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H(총괄본부장, 16%의 지분 보유), I(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J(감사, 16%의 지분 보유), K(부산본부장, 16% 지분 보유), L(서서울본부장, 10% 지분 보유), M(청주본부장 10% 지분 보유)와 함께,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N」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E 각 지역 35개 본부에서 본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1일 교육)이나 O 교육(P의 약자로, E 본사, 각 본부에서 연합하여 속리산, 도고, 경주, 용인에서 신규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1박 2일 합숙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E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컨설턴트(1단계) 협력사(2단계) 이사(3단계) 상무(4단계) 전무(5단계) O.S(6단계)의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물품판매 실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