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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3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1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나루로 121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8:25경 위 한국전력공사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곳 도로에 주차해 놓은 C 싼타페 승용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36세)으로부터 위 차량의 이동 조치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량 안에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는 척하다가 갑자기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에 E이 시동을 끄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과 발을 위 차량 안쪽으로 넣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갑자기 가속하여 10m 정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E이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차량의 열려진 문에 부딪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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