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427』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09:3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포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의 열린 창문 틈으로 옷걸이를 넣어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모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뺏어봐 이년아!, 씹할 년아!”, “야! 씹할 년아! 올라와, 내가 박아줄게, 이 좆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소유의 포드 승용차의 보닛, 앞 유리 및 지붕 위에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 짓밟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전주 덕진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경사 P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피고인을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 어디 한 번 해보자, 옷 벗을 준비해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P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위 O을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고, 경위 O의 지원요청을 받고 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Q과 경사 R이 함께 피고인을 들어서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뒷좌석에 누운 채로 경위 O의 얼굴에 침을 뱉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O의 가슴부위를 약 30회 걷어차고, 손으로 O의 사타구니 부위를 약 20초 동안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 O(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의 타박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