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3:10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롯데마트 상무점 후문 사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내사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