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93(2),353]
가. 렌터카회사가 갑을 예약소장으로 위촉하고 그를 통하여 회사소유 자동차를 임대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납입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갑이 회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여 오다가 대여한 자가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회사가 간접적이나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요방의 여종업원의 가동연한을 40세로 인정한 사례
김옥연외 13인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1. 피고는 원고 김옥연에게 금 46,112,379원, 원고 박열, 박승열, 박경열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이두병에게 금 29,581,764원, 원고 최계순에게 금 29,181,764원, 원고 이미리, 이재흥, 이재봉, 이미교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성백률에게 금 27,303,825원, 원고 표완희에게 금 26,903,825원, 원고 성봉제, 성영제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12.6.부터 1993.5.1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김옥연에게 금 88,424,835원, 원고 박열, 박승열, 박경열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이두병에게 금 57,363,603원, 원고 최계순에게 금 56,363,603원, 원고 이미리, 이재홍, 이재봉, 이미교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성백률에게 금 52,807,650원, 원고 표완희에게 금 51,807,650원, 원고 성봉제, 성영제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12.6.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사체검안서),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12호증의 1(의견서), 2(범죄인지보고), 3(교통사고보고서), 4,8(각 진술서), 5(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6(사고현장사진), 7,9,10(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4호증의 9,10,13(각 진술조서), 11,12(각 진술서), 14,1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6호증의 1,2(각사진), 갑 제17호증의 1,2(각 명함), 갑 제18호증의 1,2(전화번호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홍기, 소외 1, 장대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2호증의 7,9,10의 각 일부기재, 증인 장대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1) 피고 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소위 렌터카 회사인데 그 본점은 부산에다 두고 서울에는 송파구 방이동 42의 8 소재 오륜빌딩 내에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면서, 한편으로는 서울 시내 번동, 삼성동, 잠실동, 종로 등 여러곳에 예약소를 설치한 다음 그 예약소 내에 피고 회사 소유의 대여용 자동차를 두고 자동차대여영업을 하여 왔다.
(2) 그런데 1989.5월경 위 서울영업소의 소장이던 소외 장대규는 당시 잠실예약소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영업을 하여 오던 소외 손종열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자 서울렌터카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김교덕에게 위 잠실예약소를 새로 인수, 운영할 사람을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김교덕은 위 장대규에게 소외 최영식을 소개, 알선하여 주었다.
(3) 그 후 위 최영식은 위 손종열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도합 금 6,000,000원에 위 잠실예약소를 인수한 다음,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와 사이에 위 최영식은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 1허3004호 등 3대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 중에서 매달 금 1,400,000원씩을 위 서울영업소에 입금시키되 차량보험과 정비는 위 서울영업소에서 책임을 지기로 상호간에 약정을 하였다.
(4) 위 최영식은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위 잠실예약소 사무실 내에 비치한 다음 피고 회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위 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9.7월 초순경 위 예약소를 다시 소외 박흥기에게 사무실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도합 금 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5) 그 후 위 박흥기도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와 사이에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잠실예약소 소장으로 위촉되어 피고 회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 3대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대여영업을 하여 오면서 그 수익금 중 매달 금 1,400,000원씩을 위 서울영업소에 입금시켜 왔다.
(6) 그런데 위 박흥기는 피고 회사 소유의 위 3대의 승용차만으로는 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 회사의 묵인하에 소외 공근식 등으로부터 자가용 승용차 2대를 빌려 이를 대여하여 주고 그 대여료를 위 공근식 등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여 위 예약소를 운영하여 왔다.
(7) 위 박홍기는 1989.12.3. 19:00경 위 잠실예약소에 자동차를 임차하러 온 소외 1에게 마침 달리 대여할 만한 자동차가 없자 위 공근식 소유의 르망승용차를 1일 대여요금 금 45,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대여하여 주었다.
(8) 그런데 소외 1은 같은 달 6. 00:20경 위 잠실예약소에서 임차한 위 서울 2그7941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소재 해운대 소방서 앞에 있는 왼쪽으로 구부러진 길에 이르러 졸면서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돌아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뒷자리에 타고 가던 소외 망 박재석, 망 이재준, 망 성소영으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9) 한편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에서는 그 산하의 예약소들과 업무상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예약을 알선하여 주기도 하고 대여차량을 수배하여 주기도 하여 왔으며, 또 위 사고 이후에는 위 박홍기가 영업에 제공하던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 3대를 모두 회수하여 간 다음 새로 소외 민경우를 위 잠실예약소의 소장으로 위촉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다.
(10) 원고 김옥연은 위 망 박재석의 모이고 원고 박열, 박승열, 박경열은 그의 형제들이며, 원고 이두병, 최계순은 위 망 이재준의 부모, 원고 이미리, 이재흥, 이재봉, 이미교는 그의 형제자매 이며, 원고 성백률, 표완희는 위 망 성소영의 부모이고 원고 성봉제, 성영제는 그녀의 형제들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 박흥기 등을 서울영업소 산하의 잠실예약소장으로 위촉하여 동인들을 통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임대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납입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운영하여 왔다면, 비록 위 박흥기가 교통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자동차대여영업을 하여 왔고 또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가 아닌 소외 공근식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외 1에게 대여하는 것을 피고 회사가 승낙한 바가 없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하여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 회사는 위 박흥기가 피고 회사 소유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피고 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것도 사실상 방치, 묵인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전히 위 잠실예약소의 임대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위 박흥기를 통하여 지휘, 감독할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인을 통하여 그 임대차량에 관하여 간접적이나마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망인들은 위 승용차를 임차한 소외 1과 모두 친구지간으로서 위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러 다니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망인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운행이익을 누리는 것만으로는 위 망인들이 위 차의 공동운행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잠실예약소에서 위 사고 승용차를 임차받은 소외 1은 친구인 위 망 박재석 및 망 이재준과 부산으로 놀러 가자고 의논이 되어 위 망인들을 위 사고 차량에 태우고 부산으로 가 그 곳에서 다시 친구인 소외 2와 동인의 여자친구인 위 망 성소영을 만나 함께 놀러 다니다가 위 사고 전 '코리아씨티'라는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다음 다시 위 망인들 및 소외 2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해운대로 놀러가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졸면서 운전하다가 위 인정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망인들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1이 계속된 운전으로 인하여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면서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위 승용차의 대여경위와 운행목적 및 운행경위, 위 망인들의 동승경위, 그 운행과정 및 소외 1의 운행상의 과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망인들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박재석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73,424,75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1970.2.16.
연 령:19세 9월 정도(사고 당시)
기대여명:47.14년
(나) 경력 및 주거생활권:위 망인은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월 25일씩 가동하는 도시일용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인 월 금 482,500원(=1992년 1일금 19,300원×25일)
(라) 가동기간:성년 이후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3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마)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재학증명서), 갑 제10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갑 제19호증(판결),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군복무를 마치는 23세부터 위 가동기간까지 444개월간
482,500원×2/3×(264.3311-36.0676)=73,424,759원(사고일로 부터 23세가 될 때까지는 38개월 남짓되나 계산의 편의상 39개월의 호프만수치를 적용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같다)
나. 소외 망 이재준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98,727,057원 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남자
생년월일:1968.11.26.
연 령:21세 정도(사고 당시)
기대여명:45.31년
(나) 경력 및 주거생활권:위 망인은 1988.1.3.부터 위 사고 당시까지 경기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소재 광신농장에서 목부로 근무하여 왔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월 25일씩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 남자의 노임 상당인 월 금 655,775원(=1992년 12월 현재 1일 금 26,231원×25일)
(라) 가동기간: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4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마)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재직증명서), 갑 제9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19호증(판결),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군복무를 마치는 24세부터 위 가동기간까지 432개월간
655,775원×2/3×(259.3030-33.4777)=98,727,057원(사고일로부터 24세가 될 때까지는 35 개월 남짓되나 계산의 편의상 36개월의 호프만수치를 적용한다)
다. 소외 망 성소영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89,615,301원 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여자
생년월일:1968.9.9.
연 령:21세 2월 정도(사고 당시)
기대여명:52.96년
(나) 직업, 경력 및 주거생활권:위 망인은 1989.11.10.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소외 임상조 경영의 가요방 소나타에서 음악담당 겸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위 가요방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이후에는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위 가요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금 600,000원의 수입을 얻어 왔으며, 위 가요방 종업원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월 25일씩 가동하는 도시일용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인 월 금 482,500원(=1992년 1일 금 19,300원×25일)
(라) 정년 및 가동기간:위 망인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미모등과 그 직무내용, 그 밖에 사회 전반적인 인력난, 정년 연장추세등에 비추어 위 망인과 같은 가요방 종업원은 40세까지는 종사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마)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재직증명서), 2(급료명세서), 3(재직증명원), 갑 제10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3호증의 1(증인신문조서), 갑 제19호증(판결),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위 사고일로부터 위 가요방 종업원으로서 가동기간인 40세가 될 때가지 225개월간 600,000원×2/3×158.4939=63,397,560원
(나) 그 다음날부터 도시일용노동의 가동기간인 60세가 될 때까지 240개월간 482,500원×2/3×(240-158.4939)=26,217,741원(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사고일로부터 60세 까지 465개월의 호프만수치는 258.2846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을 적용한다)
(다) 합계:(가)+(나)=금 89,615,301원
라. 장례비
원고 김옥연, 이두병, 성백률은 각 소외 망 박재석, 망 이재준, 망 성소영의 장례비로 각 금 8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툼이 없음]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50% (위 '1.나'참조)
(2) 계 산
망 박재석:금 36,712,379원
(=일실수입 금 73,424,759원×50/100)
망 이재준:금 49,363,528원
(=일실수입 금 98,727,057원×50/100)
망 성소영:금 44,807,650원
(=일실수입 금 89,615,301원×50/100)
원고 김옥연, 이두병, 성백률:각 금 400,000원
(장례비 각 금 800,000원×50/100)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 박재석, 이재준, 성소영:각 금 7,000,000원
원고 김옥연:금 2,000,000원
원고 이두병, 최계순, 성백률, 표완희:각 금 1,000,000원
원고 박열, 박승열, 박경열, 이미리, 이재흥, 이재봉, 이미교, 성봉제, 성영제:각 금 500,000원
사. 상속관계
(1) 위 소외 망 박재석의 재산상속인:원고 김옥연(위 '1.가(10)'참조)
상속금액:금 43,712,379원(=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 36,712,379원+위 망인의 위자료 금 7,000,000원)
(2) 위 소외 망 이재준의 재산상속인:원고 이두병, 최계순(위'1.가(10)'참조)
상속금액:각 금 28,181,764원{=(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 49,363,528원+위 망인의 위자료 금 7,000,000원)×1/2}
(3) 위 소외 망 성소영의 재산상속인:원고 성백률, 표완희(위'1.가(10)'참조)
상속금액:각 금 25,903,825원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 44,807,650원+위 망인의 위자료 금 7,000,000원)×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옥연에게 금 46,112,379원(재산상속분 금 43,712,379원 +위자료 금 2,000,000원+장례비 금 400,000원), 원고 박열, 박승열, 박경열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이두병에게 금 29,581,764원(재산상속분 금 28,181,764원+위자료 금 1,000,000원+장례비 금 400,000원), 원고 최계순에게 금 29,181,764원(재산상속분 금 28,181,764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이미리, 이재흥, 이재봉, 이미교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성백률에게 금 27,303,825원(재산상속분 금 25,903,825원+위자료 금 1,000,000원+장례비 금 400,000원), 원고 표완희에게 금 26,903,825원(재산상속분 금 25,903,825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성봉제 성영제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9.1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3.5.1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