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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6453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대출기관 과목 대출한도액(원) 일자 보증금액(원) 1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012. 5. 11. 270,000,000 2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60,000,000 2014. 4. 17. 234,000,000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A는 원고가 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당시 적용 이율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A가 2015. 7. 1.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 금액 (원) 대출 원금 이자 합계 신한은행 2015. 9. 14. 253,362,724 2,439,026 255,801,750 기업은행 2015. 9. 15. 234,000,000 1,722,849 235,722,849 491,524,599 원고는 2015. 9. 15. A로부터 1,246,290원을 회수하여 이를 신한은행에 관한 구상금채권에 충당하였다.

또한 위 보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확정손해금 819원, 미수위약금 728,890원이 발생하였다.

다. A에 대한 파산선고 A는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15. 9. 14. 위 법원 2015하합1001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의 파산관재인 B을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