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01: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나이트 안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경 위 F나이트 입구 앞 길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D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8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의 일시경 위 F나이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9세)을 폭행한 다음 F나이트 밖으로 나와 서 있었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 앞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왼손 팔목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벽돌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