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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4고단237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7,078,48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5』

1. 피해자 D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2014. 2. 중순경부터 2014. 5. 31.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에서 각각 일반 판매원으로 피해자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수납하는 일을 하였다. 가.

통신요금으로 수납한 돈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21: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나 팀장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J이 납부한 휴대전화기 사용요금 44,35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9,06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새 휴대전화기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21:00경 위 ‘H’에서 미개통 삼성 갤럭시 S4(일련번호 : K)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899,800원을 피해자나 팀장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60,800원 상당의 새 휴대전화기 29대를 몰래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중고 휴대전화기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21:00경 위 ‘H’에서 신형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전화기인 삼성 노트1(일련번호 : L) 1대 시가 105,000원 상당을 피해자나 팀장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