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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30 2017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 피고인은 2015. 7.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아는 형과 일본에서 베이커리 창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나누어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500만 원, 그 다음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서 베이커리 창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교부하는 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매월 부담하는 채무 이자 등이 15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32,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8』 피고인은 2016. 1. 27. 경 경남 진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사기를 당해서 돈을 메꿔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매달 나누어 조금씩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매월 부담하는 채무 이자 등이 15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19,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