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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9고정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를 임의 개조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개금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개금1동주민센터가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마침 개금 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877,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