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의 ‘D’ 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E은 ‘D’ 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 경 부천시 원미구 B 107호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폭스바겐 자동차 페이튼 (2006 년 식, F) 을 매입해 올 테니 매입 대금을 선입 금 해 주면, 자동차를 매입해 온 뒤 이를 다시 재판매하여 원금에 이자까지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페이튼 차량을 매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며, 매입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 매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소외 G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아 그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