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58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4:33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206 아주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308번 길 34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