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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19.선고 2008고단3584 판결

수산업법위반

사건

2008고단3584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 A1 (77년생, 남), 선원

2. A2 (59년생, 남), 선원

3. A3 (60년생, 남), 선원

검사

장성철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허태군(피고인 A1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8. 19.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3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8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4일을 피고인 A2에 대한 위 각 형에, 2일을 피고인 A3에 대한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7.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소유의 어선(4.98t, 디젤 380마력)에 승선하여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속칭 '고데구리')을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A1이 60%, 피고인 A2, A3이 각 2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27. 05: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항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13상자(약 260kg), 도다리 등 활어 약 40kg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2.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 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380kg 시가 5,520,000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고,

2. 피고인 A1, A2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소유의 어선에 승선하여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A1이 60%, 피고인 A2가 4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6. 10.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17상자(약 340kg), 도다리 등 활어 약 30kg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1, A2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A3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3)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피고인 A2)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판사안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