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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78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3. 20. 피고와 김해시 C 지상 단독주택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7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